📄 원본 서식 다운로드별지 제7호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HWP)「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입니다. 서식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제출 전 최신 고시와 접수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임상검사확인서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이동할 돼지를 임상 관찰한 결과 구제역 특이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돼지를 옮길 때 내는 임상예찰서(별지 제6호)와 짝을 이룹니다.
이 확인서는 신고와 확인 절차를 거쳐 받는 서류이므로, 양돈마당은 작성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확인 없이 확인서를 만들어 쓰는 것은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받는 순서
- 이동할 돼지를 관찰하고 임상예찰서를 작성합니다.
- 지역 접수기관에 팩스 등으로 내거나 축산물이력제(mtrace.go.kr)에서 이동신고를 합니다.
- 접수기관이 내용을 확인하면 임상검사확인서를 받습니다. 예찰서에 다른 팩스번호를 적었다면 그 번호로 받습니다.
서식에 적히는 내용
| 항목 | 내용 |
|---|---|
| 농장 현황 | 농장식별번호, 가축 소유자(관리자), 주소, 연락처, 사육현황 신고 두수 |
| 임상관찰 결과 | 이상 유·무. '유'면 임상예찰서의 이상 증상 내용, '무'면 이상 없음 |
| 이동 가축 | 대상(종돈·일반종·재래종·멧돼지), 모돈·후보돈·웅돈·자돈·육성돈·비육돈별 두수, 이동예정일 |
| 이동농장 | 돼지를 받는 농장의 식별번호, 소유자, 주소, 연락처 |
| 확인 문구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임상 관찰결과, 구제역 특이 증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와 발급일 |
보관과 송부
서식은 농장보관용과 농장송부용이 절취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농장보관용은 보내는 농장이 보관하고, 농장송부용은 돼지를 받는 농장에 보냅니다. 보관 기간과 방법은 지역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상검사확인서는 직접 작성하는 서류인가요?
돼지를 옮기기 전에 임상예찰서(별지 제6호)를 접수기관에 내고 받는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양돈마당은 이 서식의 온라인 작성기를 만들지 않고, 양식과 내용 설명만 제공합니다. 실제 발급과 처리 방법은 지역 접수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농장보관용과 농장송부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내용이 절취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한 부는 보내는 농장이 보관하고, 한 부는 돼지를 받는 농장에 보내는 용도입니다.
확인서에 "이상 유"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임상예찰서에서 이상 증상이 있다고 답한 경우입니다. 구제역 의심 상황일 수 있으므로 돼지를 옮기지 말고 방역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