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이동 임상예찰서란?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옮기기 전에 구제역 의심 증상이 없는지 농장에서 미리 관찰(임상예찰)한 결과를 적어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6호 서식이며, 신고하면 이동해도 된다는 임상검사확인서(별지 제7호)를 받습니다.
언제, 누가 쓰나요
- 언제: 번식농장에서 자돈을 비육농장이나 위탁농장으로 보낼 때처럼 농장에서 농장으로 돼지를 옮길 때 씁니다.
- 안 쓰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는 이 서류 대신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별지 제4호)를 씁니다.
- 누가: 돼지를 보내는 농장의 가축소유자(관리자)가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보내는 농장·받는 농장 작성방법
| 항목 | 쓰는 법 |
|---|---|
| 농장식별번호 | 축산물이력제에 등록된 농장 고유번호를 씁니다. 농장 이력제 신고 화면이나 사육현황 신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농장명 | 등록된 농장 이름을 씁니다. |
| 가축소유자(관리자)명 | 돼지의 소유자 또는 농장 관리자 이름입니다. 위탁 사육이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씁니다. |
| 농장 주소 | 사육시설이 있는 주소를 씁니다. |
| 연락처 | 보내는 농장은 1곳 이상 반드시 씁니다.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중 연락이 잘 되는 번호를 넣으세요. |
작성기에서 내 농장과 거래 농장을 '현재 내용 저장'으로 저장해 두면 다음에는 목록에서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동두수와 차량 작성방법
- 대상: 일반종, 종돈, 재래종, 멧돼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대부분의 상업 농장은 일반종입니다.
- 이동두수: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별로 쓰면 계는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자돈 이동이면 자돈 칸에만 쓰면 됩니다.
- 이동예정일: 실제로 돼지를 싣고 떠나는 날짜입니다.
- 수송차량: 1대 이상 차량번호, 운전자, 연락처를 씁니다. 자주 오는 차량은 저장해 두면 편합니다.
- 확인서 받을 팩스번호: 예찰서를 보낸 팩스와 확인서를 받을 팩스가 다를 때만 씁니다.
구제역 임상증상 확인항목
임상예찰 기간 동안 이동할 돼지를 관찰하고 아래 4가지에 예/아니오로 답합니다. 작성기는 4개를 모두 직접 고르기 전에는 빠진 항목을 알려 줍니다.
- 사료 급여량이 현저하게 줄었는지 (식욕부진)
- 발굽이 아파 서거나 걷지 못하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니는지
- 발굽의 물집이 터져 피부가 벗겨지거나 발톱이 빠졌는지
- 발굽, 유방, 콧등, 입 주변에 물집이나 터진 흔적(딱지 포함)이 있는지
하나라도 '예'라면 이동을 멈추고 관할 방역기관이나 가축질병 신고전화 1588-9060에 바로 알리세요. 구제역 증상과 백신은 구제역 질병 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출과 확인서 받기
- 작성기에서 인쇄 · PDF 저장을 눌러 서식을 뽑고, 가축소유자(관리자)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 지역 접수기관에 팩스 등으로 보내거나, 축산물이력제(mtrace.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신고를 합니다.
- 접수기관에서 임상검사확인서(별지 제7호)를 받으면 정해진 대로 보관하고 받는 농장에 보냅니다.
팩스를 보낼 때는 글씨가 흐리지 않게 PDF를 그대로 인쇄하고, 보낸 뒤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도 임상예찰서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상예찰서는 자돈을 비육농장으로 보내는 것처럼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옮길 때 쓰는 서류입니다.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는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별지 제4호)를 씁니다.
임상예찰서는 어디에 내나요?
시·군 축산 담당 부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지역에서 정한 접수기관에 냅니다. 2016년부터 축산물이력제의 돼지 이동신고와 통합되어 축산물이력제 누리집(mtrac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처와 팩스번호는 지역마다 다르니 시·군에 확인하세요.
굵은 글씨 항목을 비우면 어떻게 되나요?
서식 맨 위에 적힌 대로 필수항목을 비우면 접수·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작성기는 인쇄 전에 농장식별번호, 농장명, 소유자, 주소, 연락처, 이동두수, 이동예정일, 차량, 임상증상 답이 비었는지 알려 줍니다.
임상증상 질문에 하나라도 "예"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구제역 의심 증상일 수 있으므로 돼지를 옮기지 말고 즉시 관할 방역기관이나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9060)에 알려야 합니다.
입력한 농장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쓰고 있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양돈마당 서버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기기에서는 다시 입력해야 하고,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면 함께 지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