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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온라인 작성 · PDF 저장무료

돼지 이동 임상예찰서 작성하기 (별지 제6호)

자돈 등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옮길 때 내는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를 바로 작성하고 PDF로 저장하세요. 내 농장, 거래 농장, 차량을 한 번 저장해 두면 다음부터는 두수·날짜·임상증상만 바꾸면 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 온라인 작성하기

입력하면 아래 서식에 바로 채워집니다

보내는 농장

이동하는 돼지

대상

받는 농장

수송차량 1대 이상

임상증상 확인 4개 모두 직접 고르세요

1. 사료 급여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까? (식욕부진)
2. 발굽의 고통으로 서거나 걷지 못하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닙니까?
3. 발굽의 수포가 터져 피부가 벗겨지거나 발톱이 탈락되었습니까?
4. 발굽, 유방, 콧등, 입주변에 물집이 있거나 터진 흔적(딱지 포함)이 있습니까?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PDF 파일이 됩니다. 도장·서명은 인쇄 후 직접 하세요.

미리보기

📄 원본 서식 다운로드별지 제6호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 (HWP)「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입니다. 서식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제출 전 최신 고시와 접수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돼지 이동 임상예찰서란?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옮기기 전에 구제역 의심 증상이 없는지 농장에서 미리 관찰(임상예찰)한 결과를 적어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6호 서식이며, 신고하면 이동해도 된다는 임상검사확인서(별지 제7호)를 받습니다.

언제, 누가 쓰나요

  • 언제: 번식농장에서 자돈을 비육농장이나 위탁농장으로 보낼 때처럼 농장에서 농장으로 돼지를 옮길 때 씁니다.
  • 안 쓰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는 이 서류 대신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별지 제4호)를 씁니다.
  • 누가: 돼지를 보내는 농장의 가축소유자(관리자)가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보내는 농장·받는 농장 작성방법

항목쓰는 법
농장식별번호축산물이력제에 등록된 농장 고유번호를 씁니다. 농장 이력제 신고 화면이나 사육현황 신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장명등록된 농장 이름을 씁니다.
가축소유자(관리자)명돼지의 소유자 또는 농장 관리자 이름입니다. 위탁 사육이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씁니다.
농장 주소사육시설이 있는 주소를 씁니다.
연락처보내는 농장은 1곳 이상 반드시 씁니다.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중 연락이 잘 되는 번호를 넣으세요.

작성기에서 내 농장과 거래 농장을 '현재 내용 저장'으로 저장해 두면 다음에는 목록에서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동두수와 차량 작성방법

  • 대상: 일반종, 종돈, 재래종, 멧돼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대부분의 상업 농장은 일반종입니다.
  • 이동두수: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별로 쓰면 계는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자돈 이동이면 자돈 칸에만 쓰면 됩니다.
  • 이동예정일: 실제로 돼지를 싣고 떠나는 날짜입니다.
  • 수송차량: 1대 이상 차량번호, 운전자, 연락처를 씁니다. 자주 오는 차량은 저장해 두면 편합니다.
  • 확인서 받을 팩스번호: 예찰서를 보낸 팩스와 확인서를 받을 팩스가 다를 때만 씁니다.

구제역 임상증상 확인항목

임상예찰 기간 동안 이동할 돼지를 관찰하고 아래 4가지에 예/아니오로 답합니다. 작성기는 4개를 모두 직접 고르기 전에는 빠진 항목을 알려 줍니다.

  1. 사료 급여량이 현저하게 줄었는지 (식욕부진)
  2. 발굽이 아파 서거나 걷지 못하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니는지
  3. 발굽의 물집이 터져 피부가 벗겨지거나 발톱이 빠졌는지
  4. 발굽, 유방, 콧등, 입 주변에 물집이나 터진 흔적(딱지 포함)이 있는지

하나라도 '예'라면 이동을 멈추고 관할 방역기관이나 가축질병 신고전화 1588-9060에 바로 알리세요. 구제역 증상과 백신은 구제역 질병 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출과 확인서 받기

  1. 작성기에서 인쇄 · PDF 저장을 눌러 서식을 뽑고, 가축소유자(관리자)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2. 지역 접수기관에 팩스 등으로 보내거나, 축산물이력제(mtrace.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신고를 합니다.
  3. 접수기관에서 임상검사확인서(별지 제7호)를 받으면 정해진 대로 보관하고 받는 농장에 보냅니다.

팩스를 보낼 때는 글씨가 흐리지 않게 PDF를 그대로 인쇄하고, 보낸 뒤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도 임상예찰서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상예찰서는 자돈을 비육농장으로 보내는 것처럼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옮길 때 쓰는 서류입니다.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는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별지 제4호)를 씁니다.

임상예찰서는 어디에 내나요?

시·군 축산 담당 부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지역에서 정한 접수기관에 냅니다. 2016년부터 축산물이력제의 돼지 이동신고와 통합되어 축산물이력제 누리집(mtrac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처와 팩스번호는 지역마다 다르니 시·군에 확인하세요.

굵은 글씨 항목을 비우면 어떻게 되나요?

서식 맨 위에 적힌 대로 필수항목을 비우면 접수·처리되지 않습니다. 이 작성기는 인쇄 전에 농장식별번호, 농장명, 소유자, 주소, 연락처, 이동두수, 이동예정일, 차량, 임상증상 답이 비었는지 알려 줍니다.

임상증상 질문에 하나라도 "예"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구제역 의심 증상일 수 있으므로 돼지를 옮기지 말고 즉시 관할 방역기관이나 가축질병 신고전화(1588-9060)에 알려야 합니다.

입력한 농장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쓰고 있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양돈마당 서버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기기에서는 다시 입력해야 하고,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면 함께 지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