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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일·고용

E-9에서 E-7-4로, 비자 전환 요건과 차이 총정리 (2026)

고용허가제(E-9)로 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을 일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일 잘하는 직원을 계속 쓰고 싶은 농장주, 한국에서 더 오래 일하고 싶은 근로자 모두 궁금한 E-7-4(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양돈장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10-16 · 양돈마당

짧게 답하면E-7-4는 최근 10년 안에 E-9 등으로 4년 이상 일하고, 지금 농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소득(농·축산업 연평균 2,400만원 이상)·한국어 요건을 갖춘 사람이 농장 추천을 받아 점수제(300점 중 200점 이상)로 바꾸는 비자입니다. E-9보다 오래 일할 수 있고 가족 초청도 가능해집니다.

E-9와 E-7-4 한눈에 비교

구분E-9 (비전문취업)E-7-4 (숙련기능인력)
들어오는 길고용허가제(EPS)로 입국, 고용센터가 알선국내에서 E-9 등으로 일한 사람이 체류자격을 바꿈
일할 수 있는 기간3년 + 재고용 1년 10개월 = 최대 4년 10개월 (성실 재입국 시 한 번 더)한 번에 최대 2년, 요건을 유지하면 계속 연장
사업장 옮기기고용센터를 거쳐야 함. 최초 3년 3회·연장기간 2회, 같은 권역 안에서만출입국 허가를 받아 옮김. 새 회사도 고용 요건을 갖춰야 함
가족동반·초청 불가배우자·미성년 자녀 초청 가능 (한국어 요건 충족 등 조건)
더 긴 체류거주(F-2)·영주(F-5)로 바로 바꿀 수 없음요건을 갖추면 거주·영주 자격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림
담당 기관고용노동부(고용센터)법무부(출입국·외국인관서)

E-9 기본 규칙

  • 기간: 처음 3년을 일하고, 사업주가 재고용하면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에 해당하면 출국 후 1개월이 지나 다시 들어와 한 번 더 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 근로자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3년 동안 3회, 연장기간에 2회로 제한되고, 처음 일한 사업장이 속한 권역 안에서만 옮길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 임금체불, 폭행 같은 사업주 잘못으로 옮기는 경우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구직 기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뒤 3개월 안에 새 사업장을 찾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네팔 직원에게는 네팔어로 정리한 E-9 बाट E-7-4 भिसा 페이지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전환 요건: 근로자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항목기준 (2026년)
체류 경력최근 10년 안에 E-9, E-10, H-2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등록외국인, 지금 근무처에서 정상 근무 중
현 근무처1년 이상 근무 중인 회사(농장)의 추천
최근 소득최근 2년 연평균 2,500만원 이상 (농·축산업·어업은 2,400만원 이상), 비과세 소득 제외
전환 후 연봉2,600만원 이상 (농·축산업·어업은 2,500만원 이상), 2년 이상 근로계약
한국어TOPIK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 중 하나 (2026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
점수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소득·한국어 항목은 각각 50점 이상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최근 10년 기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세금 체납(완납하면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2019~2023년 중 소득이 높은 2개 연도로 대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전환 요건: 농장(고용 기업)

  • 외국인 고용 중: 지금 E-9, E-10, H-2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 한도: 일반 업종은 내국인 고용 인원의 30% 이내입니다. 2026년 6월부터 농·축산·어업은 50%까지 늘었고, 내국인 4명 이하 소규모 농가는 비율과 관계없이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인원으로 셉니다.
  • 세금: 국세·지방세를 체납하면 안 됩니다.
  • 추천권 박탈: 임금체불, 폭행 같은 인권침해나 불법고용이 생기면 추천권을 잃고 5년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점수제는 이렇게

총점 300점 가운데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 항목은 연간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이고 여기에 가점과 감점이 붙습니다.

  • 가점: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 추천(둘 중 하나만 인정),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인구감소지역이나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기능사 이상 국내 자격증,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 감점(최대 50점): 100만원 미만 벌금, 세금 체납으로 체류 제한을 받은 이력, 출입국관리법 위반(3회 이하)

항목별 세부 배점은 매년 법무부 선발계획의 점수표로 확인하세요. 양돈장은 대부분 읍·면 지역이라 지역 근무 가점을 받기 쉽고, 운전면허·기능사 자격증도 점수를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추천 받는 방법

  1. 고용 기업(농장) 추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 추천만으로 신청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축산업도 대상입니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agriwork.kr)에서 고용추천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농식품부가 법무부에 직접 알려 줍니다. 농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정부 사업 참여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문의 044-201-1720, 시스템 1811-6126)
  3. 광역지자체 추천: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일했고 전환 후 2년 이상 그 지역에 주소를 둘 사람이 대상입니다. 비수도권은 체류 경력 3년 이상으로도 지역특화 E-7-4R을 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

  1. 스스로 점검: 체류 4년, 현 농장 1년, 소득, 한국어, 점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국인근로자 경력확인서(한국산업인력공단),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세무서·홈택스), 한국어 증명(TOPIK 성적표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근로계약서, 농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추천서.
  3. 추천 받기: 농장 추천서를 받고, 필요하면 농식품부나 지자체 추천도 받습니다.
  4. 하이코리아 신청: 전자민원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로 신청 요일이 정해집니다(1·6 월, 2·7 화, 3·8 수, 4·9 목, 5·0 금).
  5. 결과: 허가되면 E-7-4가 적힌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받습니다.

2026년 바뀐 점과 추진 중인 것

  • 선발 인원 33,000명, 3월 1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 (쿼터가 차면 마감)
  • 2026년 6월부터: 농·축산·어업 고용 한도 50%, 내국인 4명 이하 농가 2명까지 허용
  • 2026년 6월부터: 근로자 잘못 없이 사업장을 옮긴 경우 이전 근무기간 합산
  • 한국어 요건 유예: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분은 조건부로 나중에 보완 가능
  • 추진 중(확정 아님): 정부가 2026년 4월 숙련 E-9 근로자가 출국 없이 계속 일하는 방안과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 시기와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돈장(축산업)에서 일하면 소득 기준이 다른가요?

네. 2026년 기준 일반 업종은 최근 2년 연평균 소득 2,500만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농·축산업과 어업은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전환 후 받을 연봉도 일반 2,600만원 이상, 농·축산업 2,500만원 이상입니다. 소득은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하며 비과세 소득은 빠집니다.

한국어 시험(TOPIK)을 안 봤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은 TOPIK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첫 체류기간 연장 때까지 한국어 요건을 채우는 조건으로 먼저 전환할 수 있는 한시 유예가 있습니다. 다만 유예 중에는 가족 초청이 안 되고, 기한까지 못 채우면 연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농장에서 1년이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은 현재 근무처에서 1년 이상 일하고 그 회사(농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6월부터는 폐업, 폭행, 임금체불처럼 근로자 잘못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 이전 사업장과 지금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농장은 내국인 직원이 2명뿐인데 E-7-4를 고용할 수 있나요?

2026년 6월부터 농·축산·어업은 고용 한도가 내국인 고용 인원의 30%에서 50%로 늘었고, 내국인 4명 이하의 소규모 농어가는 비율과 관계없이 E-7-4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인원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셉니다. 정확한 적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E-7-4로 바꾸면 다른 농장으로 마음대로 옮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환할 때 추천한 회사와 2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조건이고, 근무처를 바꾸려면 출입국 허가가 필요하며 새 회사도 고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9보다 자유롭지만 아무 곳이나 옮길 수 있는 비자는 아닙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2026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접수하며, 선발 인원 33,000명이 다 차면 마감됩니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지는 5부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