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만기보험료는 얼마? 계산 방법과 월급 250만원 예시
양돈장에서 E-9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면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출국만기보험입니다. 매달 얼마를 내는지, 직원은 언제 받는지, 퇴직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농장주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이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외국인 직원의 퇴직금을 대신합니다. 매달 보험료를 쌓아 두었다가 직원이 출국할 때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삼성화재가 운영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4가지
| 보험 | 누가 내나 | 무엇을 위해 |
|---|---|---|
| 출국만기보험 | 사업주 | 직원 퇴직금 |
| 임금체불보증보험 | 사업주 | 임금 체불 대비 |
| 귀국비용보험 | 근로자 | 귀국 항공권 등 비용 |
| 상해보험 | 근로자 | 업무 외 사고·질병 |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월 보험료 = 고용허가서에 적힌 월 통상임금 × 8.3%
8.3%는 대략 12분의 1입니다. 한 달 치 월급을 1년에 걸쳐 나눠 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퇴직금이 "1년에 30일분 임금"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 월 통상임금 | 월 보험료 | 1년 | 3년 | 4년 10개월 |
|---|---|---|---|---|
| 2,156,880원 2026년 최저임금 | 179,021원 | 약 215만원 | 약 644만원 | 약 1,038만원 |
| 2,300,000원 | 190,900원 | 약 229만원 | 약 687만원 | 약 1,107만원 |
| 2,500,000원 | 207,500원 | 약 249만원 | 약 747만원 | 약 1,204만원 |
| 2,800,000원 | 232,400원 | 약 279만원 | 약 837만원 | 약 1,348만원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월 209시간 = 2,156,880원. 4년 10개월은 E-9 최대 취업기간(58개월)입니다. 실제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품 조건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250만원 예시: "통상임금"인지 꼭 확인하세요
보험료는 실제로 받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고용허가서(근로계약서)에 적힌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 250만원"이라도 두 경우가 다릅니다.
경우 ① 통상임금 자체가 250만원
- 월 보험료: 2,500,000 × 8.3% = 207,500원
- 3년 일하고 출국: 약 747만원 지급
- 법정 퇴직금(약 250만원 × 3년 = 750만원)과 거의 같습니다.
경우 ② 통상임금은 최저임금, 연장·휴일 수당을 합쳐 250만원
- 월 보험료: 2,156,880 × 8.3% = 179,021원
- 3년 일하고 출국: 약 644만원 지급
- 법정 퇴직금은 수당까지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약 750만원입니다.
- 차액 약 106만원은 사업주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돈장은 연장·휴일 근무 수당이 붙어 실제 월급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만기보험만 믿고 있다가 퇴직 때 차액을 요구받는 일이 생기니 미리 계산해 두세요.
가입 기한과 안 했을 때
- 가입 기한: 근로계약 효력이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가입합니다.
- 납부: 첫 회는 가입 때 내고, 이후 매달 자동이체나 가상계좌로 냅니다.
- 재고용: 같은 직원을 재고용해 기간이 늘어나면 보험 기간도 연장합니다.
- 미가입: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3회 이상 연체: 과태료 1차 80만원, 2차 160만원, 3차 이상 320만원입니다.
직원은 언제 받나요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출국하면, 출국 확인 후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를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합니다. 국내 계좌, 본국 계좌, 공항 환전소 현금 중 받을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이미 귀국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 사업장을 옮긴 경우: 사업장마다 따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장 몫을 따로 받습니다.
1년 안에 그만두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일하고 그만두면 직원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낸 보험금은 사업주에게 돌아옵니다. 퇴직금이 1년 이상 일해야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출국만기보험 | 법정 퇴직금 |
|---|---|---|
| 계산 기준 | 고용허가서의 월 통상임금 | 수당까지 포함한 평균임금 |
| 지급 시기 | 출국 후 14일 안에 | 퇴직 후 14일 안에 |
| 관계 | 퇴직금을 대신함 | 보험금이 더 적으면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 |
외국인 직원의 비자와 장기 고용은 E-9에서 E-7-4 비자 전환, 양돈장 업무는 돼지농장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국만기보험료를 직원 월급에서 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내는 보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내는 보험은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바뀌나요?
보험료는 고용허가서(근로계약서)에 적힌 월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재계약 등으로 통상임금이 바뀌면 보험사에 변경해야 하고, 보험금이 실제 퇴직금보다 적으면 퇴직 때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E-7-4로 바뀌면 출국만기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출국만기보험은 E-9·H-2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라, E-7-4로 바뀐 뒤에는 일반 근로자처럼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규정을 따릅니다. 전환 시점의 정산 방법은 고용센터나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직원이 1년도 안 돼서 그만두면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일하고 그만두면 직원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쌓인 보험금은 사업주에게 돌아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